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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만사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개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by 광제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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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중교통 체계개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주도 대중교통 개편 그 후 3개월”

제주도에서는 올해 8월26일부터 전 구역에 대해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시행했는데요, 크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 “버스노선 전면개편”입니다. 이렇게 대폭으로 대중교통이 개편되는 바람에 시행초기부터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겪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21일)는 개편된 대중교통 체계의 추진상황을 제주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 블로그기자단이 함께하였으며,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제주도에서는 대중교통 전면개편 된 8월26일부터 11월말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 및 중앙차로 속도가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주중 1일 대중교통이용객수는 165,000명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고, 교통카드 이용건수도 1,266만 명으로 전년대비 28%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선의 최적화 등 주요 교통정책의 수립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약 3개월간 분석한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 우선차로 속도 : 시속 3km 향상 (신설전 시속 13.8km)
- 가로변 우선차로 : 2.7km~ 8.2km 향상
- 만족도 상승 : 9월 만족도(23.4%), 11월 만족도(52.1%)
- 중.고생 만족도 : 29%→69.8%
- 20~30대 만족도 : 28.1%→60.1%
- 60대 이산 만족도 : 5.3%→35.9%

또한 대중교통 개편 이후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120콜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제기된 불편사항은 무려 1,986건에 달하였는데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사항도 데이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시간표 조정 55건
- 노선 조정 27건
- 노선 신설 14건
- 증차 9건


기타사항으로는

- 12월21일부터 하귀~함덕 구간 시내 급행노선 신설
- 빠른 시일 안에 516 노선에 장거리 운행에 어울리는 차종으로 교체예정
- 12월20일부터 읍면동에 배치된 대형버스를 수요응답형 마을순환으로 대체

※ 노선번호 알기 쉽게 변경

향후 버스 노선 번호도 알기 쉽게 변경이 됩니다. 세 자리 번호 끝에 “-”가 있는 92개 노선을 333대를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250-1, 250-2와 같이 끝자리가 0인 경우는 251, 252로 변경이 되며, 425-1, 425-2와 같이 끝자리 숫자가 0이 아닌 경우는 425, 426으로 변경이 됩니다.

※ 급행노선 요금인하

12월 30일부터는 급행버스 12개 노선에 대해 기존 최대 4천원의 요금을 3천원으로 인하됩니다. 기본요금은 유지하되 최대 요금 부분을 현행대비 25%인하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밖에  법원, 삼양, 학교 등 일부노선 정차범위도 확대가 되며, 2018년 1월15일부터 하귀~중앙로~제주대병원 노선이 신설됩니다.12월30일까지 승차대의 시간표가 구분하기 쉽도록 번호대 별로 정비되어 부착되며, 2018년 초에는 비가림 시설이 없는 천여개소 정류소에 시간표가 설치되고, 모든 비가림 정류장에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 제공됩니다.

※ 1월1일부터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 부과

이밖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제주도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2018년 1월1일부터 제주지역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것인데요, 단속 범위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2.7㎞), 공항~해태동산(0.8㎞) 구간과 가로변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입니다.

우선차로 구간에서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용 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5km의 중앙우선차로의 경우에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 시 단속이 되며, 노선버스를 제외한 통행허용 차량의 승하차 시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앙우선차로는 시간이 따로 없이 연중 24시간 적용됩니다.

가로변 우선차로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실선구간을 운행하거나, 점선구간도 연속된 구간에서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우선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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