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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으로 숨겨뒀던 오래된 수표, 못 쓰게 될 뻔한 사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수표에 적혀있는 날짜의 비밀
-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쉬울 때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네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지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라 공돈이 생겼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행여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딘가에 비상금을 꼭꼭 숨겨두고는 깜빡하시는 분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짜리를 네 겹으로 접어 지갑 속에 숨겨뒀던 수표 한 장,
기억을 더듬어 봐도 솔직히 언제쯤에 넣어뒀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공돈 생겼다 생각하며 아내 몰래 수표를 살피던 중, 날짜가 적혀 있는 부분이 눈에 띱니다.
발행일자인가봅니다.
미뤄 짐작해도 지갑 속에 들어간지 대충 1년이 지난 수표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랫동안 지갑 속에 잠자고 있었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발행일이면 만든 날짜라는 얘기인데,
수표에 만든 날짜라니, 수표에 제조일자가 왜 필요하지?
궁금하면 못참는 성격,
마침 아는 동생 중에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있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우야~! 자기앞수표가 하나있는데, 날짜가 적혀 있는 이유가 뭐여?"
"앙~! 그거 유효기간인데요..형"
"뭐라고?? 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어?"
"당연하죠. 찍힌 날짜가 언제인데요?"
"어...2010년 4월.........;;"
"형..그 수표 유효기간 지났어요..못써요...."
"으악..뭔 소리야...못쓴다니..."
"그건 그렇고 어느 은행이에요?"
"어디긴...느그은행이지..."
"농담이구요, 그냥 사용하시구요, 문제가 있으면 은행으로 갖고 오세요."
순간, 진땀을 흘릴 정도로 선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후배 녀석,
선배 놀리는 게 재밌나 봅니다. 나쁜놈...! 정말 못쓰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사연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수표에 유효기간이 있기는 한 거야?"
모든 수표에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표의 제시기간이라고 하는데, 공히 '발행일로부터 10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나면 제시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수표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뜨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해진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 자기앞수표인 경우는 기일이 지났어도 상환을 해주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자기앞수표인 경우는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비록 법적인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환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사고신고가 된 수표인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앞수표가 아니고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는 어떨까요.
당좌나 가계수표는 은행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 개인이 발행을 하지요.
때문에 만에 하나 수표 소지인인 유효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수표발행인이 지급을 허락하여야 한다는 군요.
자기앞 수표인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사고수표의 유무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수표로 인하여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기한 내에 있는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리하지만,
기한이 지난 사고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면 반대로 불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로, 가능하다면 기한 내에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고,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수표를 받을 경우에는 사고수표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지갑 속에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다면 한번 살펴보시지요.
설마?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심지어 관련업계의 분들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나 봅니다^^
관련법 조항 알려드릴게요~~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심지어 관련업계의 분들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나 봅니다^^
관련법 조항 알려드릴게요~~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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