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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본 세상

주행중에 누구나 공감하는 부모들의 불편한 행동

by 광제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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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본 세상]
자식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무개념 운전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에는 아무래도 차량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지요. 하지만 요즘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는 자동차의 창문을 활짝 내리고 달리는 차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채 가시질 않아 많은 차량들이 에어컨을 틀고 달리기 때문에 창문내린 차량은 자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창문을 내리고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차량의 안에서 놀던 어린이가 활짝 내려진 창문 너머로 떨어진다. 라고 상상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저의 눈에 신호대기중인 한 승용차에서는 3~5세로 보이는 어린이가 승용차 좌석에서 장난을 치면서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몰론 그 모습은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보시지요.
↓ ↓ ↓ ↓ ↓콕! 누르시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답니다.
 


찔했던 광경, 부모로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직접 차량에 태우고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눈에 비친 광경은 간담이 서늘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유리창을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어린이가 시트에 선채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기에 사고에 완전히 노출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욱이 뒷좌석도 아니고 앞좌석에서 벌어졌던 일이라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하더군요.


문제는 부모로 보이는 운전자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일체의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앞좌석 시트위에 올라서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달려 나가더군요. 도무지 생각이 있는 부모인지, 자녀의 안전에 대한 개념은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모를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모든 도로에서는 6세미만 유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아를 태운 차량은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을 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생명이 걸린 문제에 단속 여부를 논하는 것도 웃기는 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이 유아와 동승했을 때 보호 장구를 장착한 차량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1~4세의 경우이고 5세 이상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아예 보호 장구를 장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5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차안에 가만히 앉아 있질 않고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차에 탑승한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상해 정도가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카시트 착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기도합니다.



실제로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차 안에서 카시트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에게 유아용 보호 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도로교통법을 논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속여부를 떠나 자녀를 낳아 성장하기까지 안전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 정함이 없어도 부모스스로가 자녀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가장 시급히 다뤄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에서의 자녀 보호는 도로교통법 관련사항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 입니다. 어른들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에 의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만에 하나 사고로 이어지는 일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추천은 또 하나의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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